대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전자제품으로 분류
생활하면서 누구나 가전 또는 가구를 바꿀때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실증이 나서 바꾸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이사를 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새 가구나 가전제품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들었지만 가구와 가전제품이 오래되어 고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구 또는 가전제품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은 폐기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크기가 작지 않기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릴수도 없어 고민을 할때가 많아요. 먼저 폐기물은 대형폐기물과 대형가전, 소형가전으로 나눌수 있어요. 대형폐기물은 크기와 명칭에 따라 폐기하는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가전제품들은 수수료없이 신고만으로 무료로 폐기가 가능합니다.
- 대형폐기물 : 가구 또는 생활용품류등으로 품명이 명확하고 개별적으로 알아볼수 있는 것들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
- 대형 가전 : 1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가전제품
- 소형 가전 : 대형가전제품을 제외한 일반 가전제품
지금부터 대형폐기물의 배출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수수료를 알아보고 아울러 대형가전과 소형가전의 폐기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합니다. 천천히 보면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대형 폐기물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결제를 통해 스티커를 출력 또는 발부 받아 배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따라 배출규정과 수수료의 책정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현재 거주중인 구청이나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의 배출수거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 09:00~오후 3:00)이며,
배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거
아래에는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각 품목별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표를 첨부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별로 수수료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표의 내용을 참고후 주민센터등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의 폐기는 무료지만 신고후 폐기
대형폐기물의 폐기방법과 수수료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전자제품들의 폐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실이 있는경우에는 주민센터보다 관리사무실에 문의 하거나 지정된 분리수거일에 마춰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 후 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고 있으니 해당 웹사이트 또는 전화문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www.15990903or.kr 또는 1599-0903(평일 오전 8:00~오후 6:00)
수거 대상 품목
1m이상의 대형가전 또는 소형가전 5개 이상 배출시 신청가능
(단, 대형가전 신청시 5개 미만인 소형가전도 같이 수거 가능)
이렇게 대형가전을 폐기했지만 5개 미만으로 몇개 안되는 소형가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소형가전은 거주중인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후 배출증을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서 부착후 지정된 배출장소에 두면 수거가 됩니다.
단, 가전제품은 수수료가 없어 무료이지만 신고없이 무단 폐기는 불가하고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꼭 신고후 배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본인에 맞는 방법의 폐기물 배출방법이 어떤것이 있고 종류가 어떤것인지 수수료까지 확인하셔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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