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진료비를 납부하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과되어 납부되는 병원비를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해온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병원에 납부된 의료비에 대해 국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공단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초과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하여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진료비가 확인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수납된 금액을 확인해 진료받은 분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앞의 사례과 같은 과정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분리된 본인 부담 상환액
본인 부담금 환급금의 확인 과정은 앞서의 경우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 밖에 가입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또는 가입자의 직접 확인은 모두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하며, 다음의 표에서 각 분위별, 연도별 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본인 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환급 받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은 지급 신청서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환급 받을 본인 예금계좌를 작성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이 때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신청 대리인으로 직계존비속이 신청하고 대리인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잔단서나 소견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 이외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7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해당금액이 입금됩니다. 신청 가능기간은 지급 신청성의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넉넉하지만, 미루다가 잊는 경우가 있어 바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관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지 않아도 가입자가 직접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직접 조회해 환급될 금액이 있다면 지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처음 신청할 때 작성되었던 은행계좌로 이체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처음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송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연락해 정보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민원 여기요(https://www.nhis.or.kr) > 개인 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적용제외 또는 환수대상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 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사 찾기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공단 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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