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 금액과 수급 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다음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확인
먼저,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유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7%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전까지는 중위소득 33% 이하였지만 최근 47%로 상향조정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구성원 기준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6인가구 : 3,397,151원
주거급여의 지원 개편
주거급여 금액 수급자의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2023년 기준 47% 이하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개편 전 주거급여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약 22%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전달 체계 : 보장기관
개편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 근거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기존과동일)
- 자가 : 주택개량 강화
- 전달 체계 : 보장기관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주거급여는 임차 또는 자가의 거주형태나 임차료의 부담 수준과는 무관하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거비가 감안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체계는 거주형태와 임차료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종전과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관계인이라도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해 신청이 용이합니다.
주거급여는 신규 신청자만 신청이 필요하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주거급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의 해당 링크를 통해 이용하세요.
전화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2023년부터 개편되어 이전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된 주거급여 수급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한시적인 복지 정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요건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지원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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