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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도 가능할까

by 순간리뷰

지금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 또는 이직을 하며 실직이 되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공백 기간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급 대상, 조건, 자진 퇴사했을 때의 지급이 되는지 등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안내화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안내화면

실업급여의 정확한 의미

실업급여는 회사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며 생활의 안정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후 바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조건, 자진 퇴사의 지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대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퇴사 사유, 성실한 구직활동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먼저 실질 적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약 6개월 정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형태에 따라 주말이 합산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첫 번째 조건에 충족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퇴사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정년퇴직, 계약직의 기간 만료, 해고 등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회사를 자진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마지막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만약 구직 활동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취소되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면 불가할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으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종류와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앞에서도 설명했듯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의 형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인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미지급 적용)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인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 신청자 격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시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이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식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식

구직급여의 지급액의 계산방식은 위의 계산식과 같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소정 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 급여일수의 분류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산하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분류표
소정급여일수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분류표

위의 표를 참고하고 이직 전 평균임금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액이라면 상한액인 1일 66,000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1일 근로시간)

대부분의 급여액에 60%를 적용한다면 상한액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급여가 아니라면 상한액인 66,000원에 해당 일수를 곱해보면 전체 수급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근무했던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의 신고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의 신고 후 해당 근로자의 실업의 상태가 확인되면 워크넷에 "구직 신청하기"를 선택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후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해당 직원분에게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고 전체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함께 퇴사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는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실업급여의 제도를 이용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늘어 2022년 7월부터 제도가 개정되어 부정수급의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적발 시 실업급여의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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