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의 악조건이 지속되며 최근 취업은 더욱 어려우시죠? 더 나은 취업을 위해 취업 준비기간 동안 취업자는 더 높은 스펙을 쌓으며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로 지정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비록 고용주에게만 장려금이지만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근로 기회를 주며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은 어떤 정책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업자를 고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취업프로그램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2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등이 해당
위의 조건 이외에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월 합계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외대상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장에 다시 고용된 경우
- 구직등록 미필자, 계약직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 지원대상자 고용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 발생 시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지정된 조건을 유지하고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실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먼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즉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지급받게 됩니다. (단,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 1명을 채용했을 때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기업
- 연간 최대 360만 원(월 30만 원 x 12개월)
- 6개월 지급액 180만 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임금이 110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까지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수 30%가 30명 이상이 된다면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이라면 3명까지 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문의
신청기간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의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및 우편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지원금)을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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