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에는 개편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인건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한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2022년보다 확대된 혜택을 알아보세요.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과 프로그램으로 취업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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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에 택일한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해당기업의 기준 : 피포험자수 x 1,800만 원)
두 번째, 지원대상에 대한 취업애로 청년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지원기간 연장과 지원 수준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채용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으로 12개월이 지원되며, 2년 근속근무를 한다면 장기고용 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추가적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720만 원이 12개월에 나누어 지급되고 2년 후 추가 480만 원을 일시지급으로 2년간 모두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의 월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과 같은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또는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은 사업참여에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에 대한 요건은 아래에 첨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청년으로 채용일을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해당합니다. 단,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다음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원내용과 지원한도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신청 직전의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대한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의 인원을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기업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꼭 사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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