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계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3년에도 시행합니다.
이는 추후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까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빈곤층에 있는 청년들이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으로 사회에 안착하도록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합니다.
2023년에는 5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 청년에게 최대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저축계좌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납부 기간은 3년의 만기로 합니다. 3년간 납부후 만기 시 청년에게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적금과 동일한 방식의 저축계좌입니다. 가입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추가 적립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적립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월 지원 금액과 만기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3년간 통장의 유지와 근로활동 지속이 필요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납입 + 월 30만 원 적립(만기 시 1,080만 원+이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납입 + 월 10만 원 적립(만기 시 360만 원+이자)
신청기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심을 받아온 지원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접수 일정이 불투명했는데, 다음달 5월1일부터 접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로 3주간의 기간 동안 신청과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청년 본인이 해야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19일
- 5부제 시행 : 2023년 5월 1일~5월 12일(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는 5부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입대상
청년 연령 기준
가입가능한 청년의 연령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연령이 해당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도 허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에 해당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의 청년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직중 또는 근로중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과 같은 증명서를 통해 근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 및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100% 초과 시 가입 불가)
1인 : 2,077,892원
2인 : 3,456,155원
3인 : 4,4434,816원
4인 : 5,400,964원
5인 : 6,330,688원
6인 : 7,227,981원
가구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하게 월 급여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기준에 애매하게 걸릴 것 같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및 지원방법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자산 형성 지원 콜센터(1522-3690),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과 중복 참여 가능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 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소득은 근로활동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으로 인정받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가입에 제외됩니다.
가입한 이후 유지 기간 동안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아닌 시·구청이 별도로 주관하여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소득사업으로 포함되어 인건비 전액 지급이 아니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다음의 사업에 참여 예정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 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 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사업
-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 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은 중복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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