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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 조건 확인

by 순간리뷰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 지급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신청 못했던 분들은 정기, 반기 신청기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년도에도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3년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세법이 개정되어 보다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의 자세한 조건을 같이 확인하고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세요. 같은 시기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 조건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가구의 구성인원, 재산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의 세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 제외 요건도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기준 확인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의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구분되며 각 종류별 소득과 지급액에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지난해 2023년부터 인상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비교를 위해 인상전의 지급액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세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기준

  • 단독 가구(총소득 연 2,200만 원 미만) : 지급액 165만 원 / 기존 150만 원
  • 홑벌이 가구(총소득 연 3,200만 원 미만) : 지급액 285만 원 / 기존 265만 원
  • 맞벌이 가구(총소득  연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330만 원 / 기존 3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 홑벌이 가구(총소득 연 4,000만 원 미만) : 50~70만 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총소득 연 4,000만 원 미만) : 50~70만 원 (자녀 1인당)
  • 홑벌이 맞벌이 모두 동일한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적용

 

총소득의 기준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전체 소득중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의 기준금액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소득의 기준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의 금액에서 괄호안의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기준합니다.

  • 가(20%). 도매업
  • 나(3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다(45%).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라(60%).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법
  • 마(7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바(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재산의 기준조건

근로장려금의 기준으로 소득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소득이외의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기때문에 소득과 재산의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에 적용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2023년 이전의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 1월 이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준 지급 요율은 이전 1억 4천만 원미만에서 1억 7천만 원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지급됩니다.

  • 현행 기준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1억 4천만 원 이상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개정 기준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원이상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만약 본인 또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본인의 부모 및 자녀)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재산의 기준은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해당 주택에 대한 기준 시가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의 기준

다음의 내용 중에서 한가지의 항목이라도 해당된다면 근로 장려금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를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지급시기와 감액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두종류로 구분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반기신청을 원하지만 이는 모든 신청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정기, 반기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15일
  • 2023년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1일~31일
  • 2024년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15일
  •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12월 1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 3월 반기 신청분 : 6월 말 지급
  • 5월 정기 신청분 : 9월 중 지급
  • 9월 반기 신청분 : 12월 말 지급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서 감액되지 않고 100% 지급 받을 수 있게 준비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가구원 재신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50% 감액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감액

 

 

접수방법 알아보기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를 받았다면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인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가 불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다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개인납세과를 통해 가능하고 전화는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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