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금리인상, 공공 요금 인상,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체감되는 생활경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명목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최대 200만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금액과 지원 종류,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등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액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등의 6가지의 종류로 분류되어 지원됩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종류에 따르는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환급액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1. 생계지원 지원금액
2023년도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자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 또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0%(원) |
2,077,892 | 3,456,155 | 4,434,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소득기준은 위의 표의 내용에 따라 7인가구까지는 적용되며 8인 이상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하는 기준입니다. 예) 8인 가구 : 8,897,049원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40% 미만에 해당된다면 대상자로써 신청이 가능하고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 받습니다. 긴급 지원 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구성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원)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라면 1명 증가 시 262,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 7인 가구 : 2,334,100원 / 8인 가구 : 2,596,1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으로 1개월씩 두 번 연장가능
- 1개월의 연장에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단, 지원기간의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단기 지원 원칙에 의해 지원 종료 시 동일 사유로 다시 지원 불가
-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된다면 동일한 사유로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긴급지원 대상자로 증증의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합니다.
- 300만 원의 한도까지 지원 가능, 2회 지원
- 1회의 의료지원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횟수는 최대 2회로 초과 불가
3. 주거지원
긴급 지원 대상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임시 거소를 제공받거나 거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2명 | 3~4명 | 5~6명 |
대도시(원)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원)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원) | 183,400 | 243,200 | 320,3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명 증가 시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 씩 추가 지급
-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씩 두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1개월의 연장에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초과 불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긴급 지원 대상자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그 서비스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원)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라면 1명 증가 시 278,000원식 추가 지급
- 지원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로 제한하며 상황이 지속된다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 가능
- 1개월의 연장에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하며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5.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의 필요한 물품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0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 지원기간 : 1년을 4분기로 나눈 분기별 지급
- 지원은 1회 실시되며 연장 가능 하지만 총 4회 초과 지원 불가
6. 난방비 등의 지원
긴급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인정되어 난방비 외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 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기 요금 : 긴급 지원 급여대상자의 연체된 전기 요금에 해당하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지원에서 제외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사용요금
- 1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의 연체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확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에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사항이 해당되는 사람 중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적용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증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혹은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재해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대상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온라인에서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https://www.129.go.kr/) 또는 129에서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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