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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본인 부담 상한제 확인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아요

by 순간리뷰

진료를 받으며 납부되는 의료비용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구된 의료비를 어떤 방법으로 조회하고 청구하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본인 부담 상한제 확인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아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본인 부담 상한제 확인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아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미

우리가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의료비를 납부합니다. 납부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의 한도에 따라 환자에게 부담하게 되는데요.

 

의료비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기준한 자기 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납부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국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진료받은 분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료비의 환급이 필요한 비용을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며,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2023년 8월 24일부터 개인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개인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정되게 되는데 중증 질환의 치료와 같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부담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 보험료의 연말정산 시기,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시기를 감안하여 가입자 개인마다 적용되는 상한액의 결정은 매년 8월경에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전체 10 분위로 구분되어 각 소득 구간별에 따라 상한액에 결정됩니다. 올해 2023년의 본인 부담상한액은 다음의 각 분위별 상한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3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 1 분위 : 87만 원
  • 2~3 분위 : 108만 원
  • 4~5 분위 : 162만 원
  • 6~7 분위 : 303만 원
  • 8 분위 : 414만 원
  • 9 분위 : 497만 원
  • 10 분위 : 780만 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 수 120일 초과 시 상한액

  • 1 분위 : 134만 원
  • 2~3 분위 : 168만 원
  • 4~5 분위 : 227만 원
  • 6~7 분위 : 375만 원
  • 8 분위 : 538만 원
  • 9 분위 : 646만 원
  • 10 분위 : 1,014만 원

 

올해 2023년 8월 23일부터 초과 납부된 진료비의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급되는 대상의 기간은 2022년 동안 초과납부된 진료비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전체 186만 8,545명이 환급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평균 약 132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료의 환급금과 발생과정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담당기관에서 환급금과 관련한 안내 우편을 개인별로 발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회는 없이 신청만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환급금이 있어도 우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조회가 필요합니다.

 

우편을 받지 않았을 때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종종 직접 조회를 하면 소멸되는 비용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안내 우편물 수령한 경우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동봉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 지사에 접수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등의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안내 우편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편물을 받는다면 간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음을 따라 조회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간편 인증서,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
  3. "개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선택
  4.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화면에서 조회된 환급금 확인

 

우편물을 받았을 때에 비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간단한 과정으로 조회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얼마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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