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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종류와 지원내용으로 신청하기

by 순간리뷰

출산 및 육아 이외에 복지 혜택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있습니다. 출산준비 또는 출산 후에 산모아 신생아에게 육아관련 지원사업인데요.

 

지금까지의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제각각인 지급방식과 개별적인 사용처로 이용자의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편리하게 발급과 사용을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종류와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종류와 지원내용으로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종류와 지원내용으로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별도의 전용 카드로 제휴 카드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17종류의 국가 복지 사업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되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카드입니다.

 

발급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10가지(국민행복카드 8종 + 아이행복카드 2종)로 다음의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지원내용에 대해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살펴봐주세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이외에도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중복지원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하셔서 지원받아보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확인과 매월 10만 원으로 최대 950만 원 지원

아동수당은 출생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의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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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일 확인하고 2024년부터 100만 원 지급 알아보세요

2023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마다 70만 원 또는 3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폭 확대되어 100만원 또는 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부모급여 이외에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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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8종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에너지 바우처
  •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아이행복카드 2종

  •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10종의 바우처 서비스와 세부내용

국민행복카드 8종류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우처의 서비스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도 달라집니다. 각 바우처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종의 행복카드 지원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이니 본인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되는 지원내용이 있다면 잘 기억해두었다가 신청해서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8종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분만 취약자인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산부인과 방문 후 신청서 상의 임신, 출산 확인을 받고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http://www.voucher.go.kr)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결제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 관련한 임산부에 모든 의료기관(20년 7 월 1일 이후 약국 포함)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지원
    •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처방 약재비 지원
    • 최대 120만 원 이하 지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결제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월 7만 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16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 구매

 

첫 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최초 1회 200만 원 지급
  • 사용 업종 : 유흥, 사행업종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 구매

 

에너지 바우처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에 포함되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세대 : 148,100원
    • 2인 세대 : 203,600원
    • 3인 세대 : 278,000원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5월 말~12월 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일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 태아 기준 최대 60만 원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 월 최대 163,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개별적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이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
  • 지원내용 : 월 최대 244,890원의 재가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 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과 같은 장애 아동
  • 지원내용 : 월 최대 22만 원의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권 지급

 

언어발달 지원

  • 지원 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만 12세 미만의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월 최대 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6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만 18세~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단,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지원 대상 : 만 12세~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 제외 :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지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자 제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지원내용 :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모두 시간당 1,506원~8,534원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www.voucher.go.kr/voucher)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하여 서비스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 부담금 자동 결제 방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 청소년
  • 지원내용
    • 22년 1월~6월 : 월 12,000원 지원
    • 22년 7월~12월 : 월 13,000원 지원
    • 연간 최대 15만 6천 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생리대 구매
  • 사용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전액 소멸

 

아이 행복카드 2종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의 유아
  • 지원내용
    • 만 0세반~만 2세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 지원 단가
      • 만 0세반 : (기본 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 (기본 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 (기본 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반~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 지원 단가
      • 만 3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세반~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 지원 단가
      • 만 3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 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아이 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

 

유아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만 5세의 유아에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 원, 사립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
    •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대상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급 형태 : 신청 후 학무모의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 단,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어 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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