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멀지 않은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늘어만 가는 고령인구에 필요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정책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매 분기별 1명씩 늘릴 때마다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고령자 고용 1인당 1분기에 30만 원 지원으로 1년에 120만 원 지원됩니다. 2년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단,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또는 30명을 최대 한도최대한도 범위로 하며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기업 지원 요건
중견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의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이상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으로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모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가 되기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해당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이외에도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신규 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입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 페이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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