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근로하다가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데 연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2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최대 3년까지 기존 납부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으로 0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2016년도 8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가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 이외에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기간동안 25%만의 국민연금 납부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과 노령연금
실업크레딧의 가입은 실직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본인부담분 25%인 약 19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 75%에 해당하는 약 57만 원을 지원해 주고,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은 매년 약 17만 원, 20년간 수령 시 약 344만 원이 증가됩니다.
지원대상과 기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1개월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실직자가 해당합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인이 생애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조건으로는 6억 원 이하이고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를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해집니다.
실업크레딧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로 구성되어 모두 75%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자부담 25%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60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9%에 해당하는 54,000원 중에서 75%인 40,500원을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원신청 및 신청절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급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기재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못할 경우 신청기한 내에는 언제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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