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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by 순간리뷰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공백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원되는데요.

 

취업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취업 활동에 있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필요합니다.

 

신규 취업자들의 취업 준비기간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역량과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포용성을 높여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향상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지급요건과 지급액 확인하기

취업성공수당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아래의 참고 링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를 먼저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 준비로 취업활동비 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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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업활동비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성공수당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나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취업자에게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근무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근무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12개월을 계속근무한다면 50만 원, 100만 원씩 지급하여 최종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인당 취도 1회만 지급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요건은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3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 창업자 :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 전용 공간 확보와 사업매출 발생이 필요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에서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요건 및 지급액 (출처 :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요건 및 지급액 (출처 :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과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국민취업제도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아닌 고용서비스 기관에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4MB

그 밖에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여서 신청을 하는데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위의 두 가지 필요 서류 이외에도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방문 전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 인정 기준

지급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구분과 동일하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수급자의 지급 대상에 조건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출처 :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출처 :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 인정되는 다음 기준으로 지원금의 수급에 이상 없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로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해당되는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 유예기간 동안 취업이 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수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 내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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