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의 구직자와 같은 취업취약계층은 구직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이 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3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되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과 지원방법, 취업성공수당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활동비 지원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69세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직자들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증액 지원되는 사항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6개월간 추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번 개편으로 60만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증액되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56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 구직촉진수당의 잔여금액 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의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필요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는 모두 7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미 이행 > 2~6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의 두 종류의 지원요건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를 제공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두 유형의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만 18~34세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지원요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으로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 특정계층의 종류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다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특정계층의 종류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만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만 35~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여 12개월 계속 근로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바랍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공백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원되는데요. 취업자들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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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불가 대상
- 근로능력과 취업 및 구직의가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입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는 제외)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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