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에는 학습이 부족한 과목을 대상으로 사교육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보니 원하는 대로 사교육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과후수업을 선호하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려고 합니다. 비교적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과후수업을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주는 정책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교육비 지원정책입니다. 이는 교육급여 바우처와 함께 대표적인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소외계층의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교육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 1인마다 연강 60만 원 내외의 수강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및 수강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수강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 및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지원액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는데요. 사용범위는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기간 및 문의처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 신청기간으로 2023년 3월 1일(수)~3월 24일(금)의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이 집중 신청기간으로 지정되어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이라면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의 또는 관련정보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854
- 웹사이트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 1 순위(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 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 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제외
- 기준 중위 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조정 가능합니다.
- 3 순위(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신청방법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 후 개별적인 통보로 지원 대상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간으
- 서비스 지원 :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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