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조건과 수급액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가능한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선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대상은 다음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30%미만에 해당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 소득 기준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생계급여액 기준 = 생계 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내용
앞서 지원대상에서 볼 수 있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의 기준에 따른 가구별 소득 인정액으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이 됩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는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국번없이 129)를 통해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제출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됩니다. 선택서류는 준비의 의무가 없으나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 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