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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조건과 금액 확인하고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by 순간리뷰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조건과 수급액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가능한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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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조건과 금액 확인하고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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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선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대상은 다음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30%미만에 해당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 소득 기준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생계급여액 기준 = 생계 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내용

앞서 지원대상에서 볼 수 있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의 기준에 따른 가구별 소득 인정액으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이 됩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과 금액 확인하고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과 금액 확인하고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는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국번없이 129)를 통해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제출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됩니다.  선택서류는 준비의 의무가 없으나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 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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