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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두배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by 순간리뷰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이 필요하지만 많은 곳에 지출이 필요한 시기로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안착과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월 2일부터 6월 24일의 기간 동안 신청되었습니다. 2023년의 신청기간은 6월 12일1부터 6월 23일까지로 사업운영기간은 2023년 6월 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의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도 확인해보세요.

 

 

2023 청년지원정책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들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사업으로 경제적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고 지원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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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통해 참여 가능한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두배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두배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하고 경제적인 자립의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하여 2년 또는 3년간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됩니다.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여 적립된 목돈은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이와 같은 경제적인 장점을 가진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8세~34세
  • 거주지 및 소득기준
    • 공고일 현재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가능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불가)
    • 만 18세~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자(근로종류 무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함)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 여부는 무관함)

 

참가자가 만기일까지 청년통장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2년 또는 3년의 적립기간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자료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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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지원내용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본인 저축액의 두배로 적립되는 서울시에서 추최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 정책 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 적립금액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에서 선택(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1매칭)
  • 매칭 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예산 및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 만기 시 적립총액 
    • 10만 원 2년 저축 : 480만 원(본인 저축 240만 원) + 이자
    • 10만 원 3년 저축 :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이자
    • 15만 원 2년 저축 :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이자
    • 15만 원 3년 저축 : 1,080만 원(본인 저축 540만 원) + 이자
  • 사업운영기간 2023년 6월~2023년 12월

 

신청방법 및 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근무일중 09:00~18:00
  • 우편 :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사이트
  • 심사 및 발표 
  • 기타문의 : 1688-1453, 120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 센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신청제한 대상

신청대상자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조건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전에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위의 내용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 지원금 미지원 또는 환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는 아직 일정이 공지되지 않았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미루어 볼 때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저축하여 만기 시 저축금액의 두 배에 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시기가 되면 바로 신청해서 자산의 두 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일정이 공지가 되면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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