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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PCR 차이점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칙 알아보기

by 순간리뷰

PCR검사중인 의료진과 의심환자
PCR검사중인 의료진과 의심환자

펜데믹 기간 동안 모든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다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족 중의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진자의 수칙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것이 없어 당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신속항원검사 PCR 차이점과 최근 지정된 코로나 확진자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와 PCR검사의 차이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현재 코로나 19의 검사 방법으로는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드, PCR 검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진단키드와 신속항원검사는 같은 검사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전문 의료인이 하는 검사인지 일반인이 하게되는 검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은 PCR 검사보다 빠르지만 그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CR 검사

PCR 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감염 초기의 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세계 표준 검사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검사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가 적절하지만 감염 초기의 미량의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자가진단키트만으로 확인이 없다면 꼭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PCR 검사비용과 무료검사대상은 아래의 지난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비용 및 무료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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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확진자 행동 수칙

방역수칙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진 후 확진자의 행동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진이 되었다면 검사일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7일의 격리기간이 지나고 격리 해제가 됩니다. 만약 월요일에 검사 후 확진이 되었다면 월요일을 포함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7일간을 격리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들은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감염되지 않았다면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생활하며 감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많은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확인해보기 (22. 7. 11 이후 ~ 현재)

코로나 19로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한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리자 생활지원 (22. 7. 11 이후 ~ 현재)

  • 지급일수 : 통상 7일 (최대 14일 지급)
  • 지급기준 및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격리 가구원수(단독, 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 시 10만원 지급, 2인이상 격리시 15만 원(2인 15만 원, 3인 15만원, 4인 1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지급액 예시(3인 가구, 2인 격리) : 소득기준 충족 시, 15만 원
  • 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 입국자 등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정부 24),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22. 7. 11 이후 ~ 현재)

  • 사업장 기준 : 3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수의 기준은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함)
  • 일일 지원 상한액 : 45,000원 최대 5일분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오프라인(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지급에 현재 기준이 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수 산정기준은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의 기준표 내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부과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마치며

펜데믹의 기간 동안 코로나 19의 감염 없이 지내왔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바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변경된 코로나 확진 대상자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축소되었지만 아직 지원되는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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