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출생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의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있어 매월 10만 원의 지원은 아주 유용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이외에도 부모급여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도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니 같이 신청해보세요.
아동수당 신청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다음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만 8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개월~95개월)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수당 지급 및 혜택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지급
-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전일 지급
- 신청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고향사랑상품권 등)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지급정지
- 다음과 같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되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
- 출국하는 날 포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기관에 접수 후 30일 이내 생사확인이 불가하여 사망 추정한 경우
-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아동수당 신청 후 계좌변경
아동수당과 같이 복지 수당을 받는 계좌를 "복지급여계좌"라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 해보세요.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변경이 가능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으로 변경 가능
- 신분증
- 통장사본 지참(변경할 통장사본)
- 기타 필요서식은 기관 제공
🚫계좌변경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급여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아동수당은 앞서 살펴봤듯이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출생한 연도와 월별로 지급 기한이 달라지는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계산방법은 만 8세 생일의 전달로 출생연도에 8을 더한 연도에 출생한 달에서 1을 뺀 달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 (출생연도+8)년 (출생월-1)월
위의 계산 방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출생연도부터 수급기한까지 연도별로 예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동 출생연도 | 아동수당 수급기간 | 수급기간 계산 예시 |
2014년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2015년 | 2023년 생일의 전달 | 2015년 3월 11일생 2023년 2월까지 지급 |
2016년 | 2024년 생일의 전달 | 2016년 7월 30일생 2024년 6월까지 지급 |
2017년 | 2025년 생일의 전달 | 2017년 9월 31일생 2025년 8월까지 지급 |
2018년 | 2026년 생일의 전달 | 2018년 11월 22일생 2026년 10월까지 지급 |
2019년 | 2027년 생일의 전달 | 2019년 10월 7일생 2027년 9월까지 지급 |
2020년 | 2028년 생일의 전달 | 2020년 12월 5일생 2028년 11월까지 지급 |
2021년 | 2029년 생일의 전달 | 2021년 2월 19일생 2029년 1월까지 지급 |
2022년 | 2030년 생일의 전달 | 2022년 4월 24일생 2030년 3월까지 지급 |
2023년 | 2031년 생일의 전달 | 2023년 6월 8일생 2031년 6월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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