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의 정책으로 청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좋은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득세 감면이라는 절세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내 자산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절세 혜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잊지말고 신청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인
소득세 감면 정책은 명칭 그대로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최대 90%까지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인데요. 감면되는 한도금액은 최대 15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욱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연 200만 원으로 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대상자들은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공지된 내용은 다음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 확인과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https://www.nts.go.kr)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만, 청년 이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지원되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단, 소득세 감면 한도와 감면율에 차이를 두고 적용되어 감면 금액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되어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감면기간과 세부 요건이 적용하고 있으니 다음의 조건을 잘 살피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청년 :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감면한도 200만 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만 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
- 고령자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 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 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경력단절여성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 원
- 해당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위의 대상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3년의 감면기간, 70%의 감면율, 감면한도 150만 원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청년만 5년의 감면기간, 90%의 감면율, 감면한도 200만 원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앞에서 설명된 감면 대상자의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등과 같이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기여금, 건강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저장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할 일은 마무리됩니다.
최신의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받는것이 누락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이트 방문으로 자료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자는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신청해야하고, 신청시 신청서 이외에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병역 의무자에만 해당)도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서를 접수한 회사에서는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조건을 검토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되는데,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의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전까지 꼭 제출해야합니다.
그 밖에 5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니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바랍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감면 대상의 조건이 있듯이 중소기업도 감면 대상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업종에서 감면 대상과 감면에 제외되는 기업의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자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감면제외 중소기업(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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