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거주를 시작하게 되면 월세임대로 시작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우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곳에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가지의 지출중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지출중의 하나인데요. 청년들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의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도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청년에게 지원되는 월세 지원금의 형태와 지원금액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방학기간과 같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동안 12개월분이 지원됩니다.
실제로 월세로 지출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월세 이외에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확인
-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34세)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과 원가구 소득의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소득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합산 소득
- 원가구 소득 = 청년 독립가구 소득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지원 대상의 재산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 가능
앞서 나열되어 있는 월세 지원금 대상자의 조건을 만족하고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원가구 소득 고려 대상에 제외되어 월세 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 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참고해주세요.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현재 임차 중인 경우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문의 방법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두가지의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전 유의사항
-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
- 본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신청 가능인원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신청 (단,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www.myhom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청년 독립가구 소득, 원가구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00만 원 이하)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가구 독립가구 및 청년 원가구 소득 항목 참고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 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급여, 사학 퇴직연금 급여, 공무원 퇴직연금 급여, 군인 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 가액
- 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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