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 또는 근로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의 신고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율과 근로소득세의 과세비율과 환급까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근로소득세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얻게 되는 소득과 비례하게 두 종류의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 소득세로 불립니다.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은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이외에도 보너스, 상여금, 연봉, 퇴직금과 같이 근로를 하며 발생될수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과세이므로 당연히 소득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세율 6% : 근로소득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근로소득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근로소득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세율 35% : 근로소득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세율 38% : 근로소득 1.5억 원 ~ 3억 원 이하
- 세율 40% : 근로소득 3억 원 ~ 5억 원 이하
- 세율 42% : 근로소득 5억 원 ~ 10억 원 이하
- 세율 45% :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
근로소득에 비례하게 세율도 증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세율 45%가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급여 근로소득세 구간에 따른 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최소 급여 소득의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세율 구간과 비교해보면 총 급여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은 기존 6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되는 근로소득세 구간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급여는 면세 소득구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구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환급 기준과 방법
근로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급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환급대상
환급대상은 전년도(2022년)의 근로소득이 월 108만 원(연 1,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환급대상에 맞는 근로소득의 기준에 해당되고 1년간 근로소득이 있던 근로자라면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이 소득이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면 월 70만 원(연 84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방법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방법은 모두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환급 금액은 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급 신청하기 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신고서를 이용한 환급
- 전자 신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차감하여 신고
- 전자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이용한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
- 신고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급신청
-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국세청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해 환급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
- 환급을 위해 본인이 소속된 세무서에 방문해 환급 신청서 작성
- 환급 신청서 작성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 필요
마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어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납부된 근로소득세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환급방법도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신청하셔서 이번의 내용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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