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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확인하고 매월 50만원 받아가세요.

by 순간리뷰

청년들의 실업률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지원방법과 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이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9일(목)부터 2023년 3월 16(목)까지 1주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확인하고 매월 50만원 받아가세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확인하고 매월 50만원 받아가세요

 

지원 대상자격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만으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과 같은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성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을 가진 청년(만 19세 이상~34세 미만)중이 해당됩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합니다.

 

 

※ 위의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아래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7년~2022년의 기간동은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페이지(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의 신청은 3월중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2월 말경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될 예정이니 공지 게시판(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을 수시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문의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또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에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근로자로 신청하는 청년이라면 단기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 및 유의 사항

세부일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OT수강 > 약정체결 > 계좌발급 > 최종선정자 발표 > 대면 행사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매달 25~30일) > 청년수당 지급(매달 29일) > 2차 설문조사 참여

※필요에 따라, 현금사용내역 또는 단기 근로 증빙자료를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기간(매달 25~30일)에 제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청년수당의 사용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등의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계좌 이체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해야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잔액이 남았다고 하여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금 모니터링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한업종으로는 호텔, 주점, 총포류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 등 유흥업소) 또한 사행목적으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에서의 지역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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